사건개요
신청인은 2007. 7. 25.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. 14.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사대금 1,300,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등 이사화물이 훼손됨.
당사자주장
가. 신청인(소비자)의 주장
피 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.
나. 피 신청인(사업자)의 주장
이사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원활한 이사를 위해 추가 비용 없이 차량 1대를 추가 제공하였고 이사화물 운송도중에도 화물손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으므로 의류 수선비용과 피아노 조율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,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배상할 수 있으나 에어컨의 흠집은 이사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할 수 없음.
판 단
신청인으로부터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피 신청인의 부주의로 이사화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므로 피 신청인은 이사화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, 그 배상의 범위는
- 의류 손상에 대해서는 피 신청인의 부주의로 비에 젖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탁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,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근거한 세탁비 173,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,
- 피아노 손상에 대해서는 피아노가 빗물에 젖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이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피 신청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피아노 조율비 70,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,
- 냉장고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 위치 등으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, 배상액은 냉장고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구입 시기(2004년), 구입가격(1,914,024원) 및 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100,0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,
-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받은 문짝 교체 비용이 150,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금박이 벗겨진 손상 상태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리라고 보이므로 김치냉장고의 구입 시기 및 구입가격, 손상 상태를 감안하여 그 배상액을 50,0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,
- 에어컨 흠집에 대해서 신청인은 이사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을 포장으로 감싸서 운송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, 신청인이 이사가 완료된 2일 후에 이의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사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흠집에 대한 배상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, 에어컨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이사 비용에 포함된 에어컨 설치비용 전액(100,000원)의 환급 요구는 적절하지 않고 피 신청인이 에어컨을 떼어왔으나 설치해 주지는 않았으므로 이사비용 중 에어컨 설치비용 60,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고, 피 신청인이 에어컨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배관선 관리 소홀로 추가비용 75,000원이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에어컨 탈착과 관련한 비용으로 총 135,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528,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.
결정사항
피 신청인은 2007. 12. 26.까지 신청인에게 금 528,000원을 지급한다.